|
오는 9월부터는 성씨처럼 모바일뱅킹 사용에 어려움을 겪어 온 고령층 중 상당수가 큰 벽을 넘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 가성비를 중요시하는 젊은층도 적은 비용으로 각종 금융·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이 KB국민은행의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 기반 금융·통신 융합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 규제 특례를 적용키로 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17일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출시할 9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처음으로 지정했다. 지난 1일 선정된 우선심사 대상 19건 중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날 9건이 최종 선정됐다. 남은 10건은 오는 22일 혁신위 심사를 거쳐 내달 2일 최종 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이날 지정된 9개 혁신서비스는 △국민은행의 ‘알뜰폰을 이용한 금융·통신 결합서비스’ △디렉셔널의 블록체인을 활용한 ‘P2P방식 주식대차’ 서비스 △농협손해보험과 레이니스트의 ‘스위치(on-off) 방식’ 보험가입·해지 서비스 △신한카드의 ‘개인간 신용카드 기반 송금서비스’ △BC카드의 ‘개인가맹점을 통한 QR 간편결제 서비스’ △신한카드의 ‘카드정보를 활용한 개인사업자 신용평가 서비스’ △페이플의 ‘SMS 인증방식의 온라인 간편결제 서비스’ △루트에너지의 ‘신재생에너지 지역주민투자 P2P금융서비스’ 등이다.
샌드박스에 지정됨에 따라 앞으로 국민은행이 지점에서 판매하는 유심(USIM)칩을 스마트폰에 넣으면 공인인증서, 앱 설치, 각종 ARS 인증 등 복잡한 절차 없이 은행은 물론 통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가입 및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현행 은행법령 해석상 알뜰폰 사업은 은행 고유업무와 연관성이 없어 은행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하지만 금융과 통신업의 높은 시너지 효과와 소비자 편익 등을 고려해 규제 특례를 적용키로 했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알뜰폰 사업이 가능해짐에 따라 앞으로 카드, 증권, 손해보험 등 모든 계열사와의 결합 할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이를 통해 고객들이 통신요금을 크게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휴대폰 구매자금 신용대출 서비스, 스마트폰 할부금융 서비스, 통신 제휴 카드, 여행 특화상품, 휴대폰 분실·파손 보험 서비스, 자동차 보험 연계 서비스, 카드발급 심사기준 완화 등 차별화된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번에 지정된 혁신서비스 중 눈길을 끈 것은 농협손보와 레이니스트의 보험 간편 가입 서비스다. 둘다 일명 스위치보험으로 ‘해외여행자보험’을 한 번 가입한 후 재가입시에는 스위치를 ‘온(ON)’하는 것만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한 게 특징이다. 농협손보는 10월 중, 레이니스트는 6월 중 각각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다.
금융위는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해 재정·공간 지원은 물론 투자연계, 해외진출 지원 컨설팅 등을 통해 서비스가 안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혁신금융서비스가 금융시장 불안 및 소비자 피해 등을 유발하는 경우 서비스를 바로 중지하거나 변경권 등을 활용할 방침이다.
권 단장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으로 특례적용된 규제는 테스트 경과 등을 보면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규제혁신도 추진할 것”이라며 “특히 지정기간이 종료되지 않았더라도 혁신금융서비스의 효용성 및 편의성 등이 충분히 입증되는 경우 바로 규제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