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드박스 9개 서비스 선정…어떤 서비스 나오나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9건 선정
금융·통신 결합서비스 및 스위치 방식 보험가입 등
"효용성·편의성 등 입증시 규제개선 추진"
  • 등록 2019-04-17 오후 5:01:08

    수정 2019-04-17 오후 5:04:56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혁신금융서비스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 올해 71세인 성순희씨는 오래 전부터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인터넷뱅킹은 물론 모바일뱅킹을 단 한번도 이용해 본적이 없다. 송금, 공과금 납부 등을 위해서는 은행 창구를 직접 방문하거나 현금 자동 입출금기(ATM)를 사용하는 정도다. 공인인증서, OTP(One Time Password, 일회용 비밀번호) 등이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 모바일뱅킹은 엄두도 못 내고 있다.

오는 9월부터는 성씨처럼 모바일뱅킹 사용에 어려움을 겪어 온 고령층 중 상당수가 큰 벽을 넘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 가성비를 중요시하는 젊은층도 적은 비용으로 각종 금융·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이 KB국민은행의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 기반 금융·통신 융합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 규제 특례를 적용키로 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17일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출시할 9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처음으로 지정했다. 지난 1일 선정된 우선심사 대상 19건 중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날 9건이 최종 선정됐다. 남은 10건은 오는 22일 혁신위 심사를 거쳐 내달 2일 최종 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이날 지정된 9개 혁신서비스는 △국민은행의 ‘알뜰폰을 이용한 금융·통신 결합서비스’ △디렉셔널의 블록체인을 활용한 ‘P2P방식 주식대차’ 서비스 △농협손해보험과 레이니스트의 ‘스위치(on-off) 방식’ 보험가입·해지 서비스 △신한카드의 ‘개인간 신용카드 기반 송금서비스’ △BC카드의 ‘개인가맹점을 통한 QR 간편결제 서비스’ △신한카드의 ‘카드정보를 활용한 개인사업자 신용평가 서비스’ △페이플의 ‘SMS 인증방식의 온라인 간편결제 서비스’ △루트에너지의 ‘신재생에너지 지역주민투자 P2P금융서비스’ 등이다.

이중 시장의 관심이 큰 것은 실생활에서 가장 필수적인 은행과 통신 산업간 융합 서비스인 국민은행의 ‘알뜰폰을 이용한 금융·통신 결합서비스’다. 금융당국도 이 서비스에 주목하고 있다.

샌드박스에 지정됨에 따라 앞으로 국민은행이 지점에서 판매하는 유심(USIM)칩을 스마트폰에 넣으면 공인인증서, 앱 설치, 각종 ARS 인증 등 복잡한 절차 없이 은행은 물론 통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가입 및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현행 은행법령 해석상 알뜰폰 사업은 은행 고유업무와 연관성이 없어 은행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하지만 금융과 통신업의 높은 시너지 효과와 소비자 편익 등을 고려해 규제 특례를 적용키로 했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알뜰폰 사업이 가능해짐에 따라 앞으로 카드, 증권, 손해보험 등 모든 계열사와의 결합 할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이를 통해 고객들이 통신요금을 크게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휴대폰 구매자금 신용대출 서비스, 스마트폰 할부금융 서비스, 통신 제휴 카드, 여행 특화상품, 휴대폰 분실·파손 보험 서비스, 자동차 보험 연계 서비스, 카드발급 심사기준 완화 등 차별화된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번에 지정된 혁신서비스 중 눈길을 끈 것은 농협손보와 레이니스트의 보험 간편 가입 서비스다. 둘다 일명 스위치보험으로 ‘해외여행자보험’을 한 번 가입한 후 재가입시에는 스위치를 ‘온(ON)’하는 것만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한 게 특징이다. 농협손보는 10월 중, 레이니스트는 6월 중 각각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은 “동일한 서비스임에도 모두 선정했다”며 “전통적인 금융회사와 핀테크 스타트업이 경쟁을 하는 구조인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유심히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해 재정·공간 지원은 물론 투자연계, 해외진출 지원 컨설팅 등을 통해 서비스가 안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혁신금융서비스가 금융시장 불안 및 소비자 피해 등을 유발하는 경우 서비스를 바로 중지하거나 변경권 등을 활용할 방침이다.

권 단장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으로 특례적용된 규제는 테스트 경과 등을 보면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규제혁신도 추진할 것”이라며 “특히 지정기간이 종료되지 않았더라도 혁신금융서비스의 효용성 및 편의성 등이 충분히 입증되는 경우 바로 규제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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