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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진상조사단 관계자는 12일 “(활동 종료시점까지) 한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과거사)위원회 활동이 연장되지 않아 불량 보고서를 내느니 과거사위에서 특정한 사건은 다루지 않고 다음에 다룰 수 있게 하는 게 낫지 않느냐”며 “기간 연장이 되지 않으면 특정 사건에 대해 초강수를 두는 방안도 생각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등을 예로 들었다.
앞서 진상조사단은 지난 10일 검찰 과거사위에 올해 연말로 종료되는 활동기간을 3개월 또다시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직 대검 과거사위는 이에 대해 논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사위를 지원하는 법무부 관계자는 “(과거사위에서)아직 연장 여부를 논의할 단계가 아니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출범한 과거사위는 원래 활동기간이 법무부 훈령에 따라 지난 6월 30일까지였다. 하지만 이후 기간을 1회에 한해 3개월 연장할 수 있다는 훈령이 2회로 연장할 수 있다고 개정돼 활동기간이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됐다.
그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과거사위가 선정한 사건 15건 중 조사를 마치고 최종권고안까지 낸 사건 역시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김근태 의원 고문은폐 사건 △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등 4개뿐이다.
과거사위 활동기간을 연장하려면 법무부 훈령을 개정해야 한다. 훈령은 박상기 법무부 장관 뜻에 전적으로 달린 사항이다.
법무부는 과거사위가 연장 문제를 언급한 적이 없고 법무부도 논의한 적 없다는 입장이다. 또다른 법무부 관계자는 “장관 결정 사항이지만 (파견 검찰 복귀 문제도 있고 해서) 쉽지 않은 문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