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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은총 기자] 징역 8개월 선고를 받고 법정에서 달아났다가 5시간 30분만에 붙잡힌 20대에게 4개월의 형량이 추가됐다.
21일 전주지법 형사6단독 허윤범 판사는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혐의로 기소된 모모(21)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모씨는 지난 5월 10일 오후 2시 15분경 전주지법 1호 법정에서 열린 자신의 선고공판에서 법원 보안관리대원 B씨(36·여)의 손목을 꺾고 넘어뜨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모씨는 재판부가 선고 주문을 읽는 순간 피고인석을 이탈해 법정 후문을 열고 법원을 빠져나갔다. A씨의 선고공판이 열린 1호 법정은 법원 건물 밖에 있어서 출입문만 열면 바로 외부로 나갈 수 있다.
허 판사는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이어서 징역형이 선고되면 법정구속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미리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공무집행을 방해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가하는 것이 행위의 주된 목적이 아니어서 유형력의 행사나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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