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학생 추행도 솜방망이 처벌…교육부 조사결과도 은폐”

박용진 의원 “교육부·교육청 합동조사 뒤 결과 미공개”
“학생 성추행도 경징계, 학교장은 보고받고도 미조치”
  • 등록 2018-10-08 오후 3:53:31

    수정 2018-10-08 오후 3:54:06

지난 3월 서울 종로구 청계광장에서 열린 ‘미투 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 성차별·성폭력 끝장 문화제‘에서 참석자들이 촛불과 손피켓을 들고 ’성차별, 성폭력 즉각중단‘을 촉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일어난 교원 성비위를 전수 조사하고도 이를 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미성년자인 학생을 대상으로 성비위를 저지른 교원들이 송방망이 처벌을 받은 경우가 많았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원 성비위 근절 이행실태 합동점검’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는 2016~2018년 각 시도교육청의 성비위 사건에 대해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2016년 22건, 2017년 13건, 2018년 25건의 교원 성비위가 지적됐다. 주요 지적사항은 △가해 교사에 대한 수사기관 신고, 수업배제 등 격리조치나 교육청 보고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미성년자에 대한 성비위 사안은 최소 해임이지만 그 이하로 의결한 경우 △징계위원회의 징계 결정이 요구권자가 제시한 수준보다 낮을 경우 재심사를 해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상황은 더 심각하다. 2017년 교육부 적발사례 중 충남 A고의 교사 김모씨는 학교 체육관에서 피해학생의 허리를 감싸 안은 뒤 치마허리 뒷부분으로 손을 집어넣는 등 강제추행을 했음에도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다. 대전지검이 중징계 의결요구를 통보했지만 정직 1개월만 받은 것이다.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제2조)은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은 비위 정도가 약하더라도 ‘해임’ 이상으로 의결해야 하지만 이를 위반한 셈이다.

같은 해 적발된 경북 B초등학교 교사 신모씨는 불한증막사우나에서 스마트폰으로 3명의 나체를 촬영한 혐의로 체포됐지만 감봉 3개월의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 정신적 불안 상태에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에서다.

경북 C초등학교 학교장은 2016년 교사 박모씨가 당시 6학년 학생을 성추행한 사실을 보고받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원칙대로라면 사안 인지 즉시 수업배제와 교육청 보고를 했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학교장이 교사 성비위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않아 재발한 사례도 있다. D중학교 학교장은 2016년 교사 서모씨의 학생 성추행 사실을 인지하고도 학교장 주의로 종결 처리했다. 결국 이듬해 해당 교사가 학생 성비위 사안이 추가로 발생했다.

박용진 의원은 “교육부는 성비위를 저지른 교원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일벌백계 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솜방망이 처벌을 방치하고 있다”며 “2016년도부터 교원 성비위 양형기준 등에 일선 현장에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문제를 쉬쉬하는 바람에 같은 문제가 반복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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