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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김우수)는 6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과 추행유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씨에 대해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사형은 지나치다는 이씨 측 주장을 항소심이 받아들인 것이다.
이씨는 지난해 9월 딸 친구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추행하고 다음 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승용차에 싣고 강원도 야산에 유기한 혐의도 있다.
이 밖에 아내(사망)를 성매매하도록 알선하고 그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와 자신의 계부(사망)가 아내를 성폭행했다고 경찰에 허위 신고한 혐의 등도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준엄한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형을 선고한다”며 사형을 선고했다.
이씨는 항소심에서 “살인자로서 사형수로서 주어진 삶을 성실히 사는 사람이 되겠다. 한평생 용서를 구하며 반성하는 마음을 담아 사죄드린다”며 선처를 구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된 딸(15)에게는 1심의 장기 6년·단기 4년형을 유지했다. 소년법에 따라 범행을 저지른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두는 부정기형을 선고한다.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의 평가에 의해 조기 출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