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 70주년 대사면]"SK만 웃었다" 경제인 대사면 없었다

최태원 SK회장 등 경제인 14명 특별사면 및 복권
도로교통법 위반한 220만여명 특별 감면돼
경제살리기 일환, 중소·영세 상공인·건설사 등 특별 사면
  • 등록 2015-08-13 오후 6:00:35

    수정 2015-08-13 오후 6:00:35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광복 70주년 특별 사면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김정욱 기자)
[이데일리 성세희 기자] 정부교도소에서 수감 중이던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자유의 몸이 됐다. 2013년 1월31일 횡렴혐의로 구속된 지 926일 만이다. 최 회장 외에 한화그룹 전직 임원 2명 등 경제인 14명이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법무부는 최 회장 등 경제인과 서민 생계형 형사범, 불우수형자 등 6527명을 14일자로 특별 사면 및 감형·복권한다고 13일 발표했다. 최 회장 외에도 김현중(65) 전 한화그룹 부회장, 홍동옥(67) 전 한화그룹 여천NCC 대표 등 기업인 14명이 특별 사면 및 특별복권 대상자로 선정됐다. 최 회장의 동생인 최재원(52) SK그룹 부회장, 김승연(63) 한화그룹 회장을 비롯해 구자원(80) LIG그룹 회장과 아들 형제인 구본상(45) 전 LIG 넥스원 부회장, 구본엽(43) 전 LIG 건설 부회장 등 사면 여부에 관심이 쏠렸던 대기업 오너일가들을 모두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최 회장은 2008년 1조7000억원에 달하는 SK그룹 분식회계가 적발돼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광복 63주년 맞이 특별 사면에서 형 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 복권됐다. 특별 사면을 받은 후 기업활동을 재개했던 최 회장은 2013년 회삿돈 460여원을 빼돌려 실형을 선고받고 철창 신세를 졌다. 그는 이날 형 집행면제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대상자로 포함돼 자정 무렵 교도소에서 풀려난다.

다만 김승연(63) 한화그룹 회장과 최재원(52) SK그룹 수석부회장, 구자원 LIG그룹 회장 등은 특별 사면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아울러 주요 정치인이나 노동계 인사를 대상으로 한 특별 사면과 복권도 이뤄지지 않았다.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은 “죄질과 범죄 피해 회복 여부와 형기를 얼마나 채웠는지 등을 (특별 사면) 기준으로 삼았다”라며 “모두 사회로 돌아가 경제에 기여하도록 경제인 14명 모두에게 특별 복권 처분을 내렸다”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경제 살리기 공약의 일환으로 형사범죄를 저지른 특별 사면 대상자 6527명 가운데 중소·영세 상공인 1158명을 대상으로 특별 사면을 실시했다. 형사범(강도·살인·방화 등 강력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과 고령·장애인 수감자 등 특별 사면 대상자는 △중소·영세 상공인 1158명 △일반 수형자(초범·과실범) 723명 △가석방 대상자 283명 △집행유예·선고유예자 5392명 △국방부(군 교도소 수감자) 10명 △경제인(최 회장 등 기업인) 14명 △불우 수형자(고령자·장애인) 105명으로 모두 6527명이다.

아울러 모범수형자 588명을 가석방하고 서민생계형 보호관찰 대상자 3650명을 보호관찰 임시 해제했다.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해 운전면허 행정 제재를 받는 220만 925명도 이번 특별감면 대상에 포함됐다. 짬짜미 등으로 적발된 건설사 2008곳과 건설기술자 192명, 행정제재를 받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었던 소프트웨어 업체 100곳도 특별 감면을 받아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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