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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최 회장 등 경제인과 서민 생계형 형사범, 불우수형자 등 6527명을 14일자로 특별 사면 및 감형·복권한다고 13일 발표했다. 최 회장 외에도 김현중(65) 전 한화그룹 부회장, 홍동옥(67) 전 한화그룹 여천NCC 대표 등 기업인 14명이 특별 사면 및 특별복권 대상자로 선정됐다. 최 회장의 동생인 최재원(52) SK그룹 부회장, 김승연(63) 한화그룹 회장을 비롯해 구자원(80) LIG그룹 회장과 아들 형제인 구본상(45) 전 LIG 넥스원 부회장, 구본엽(43) 전 LIG 건설 부회장 등 사면 여부에 관심이 쏠렸던 대기업 오너일가들을 모두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최 회장은 2008년 1조7000억원에 달하는 SK그룹 분식회계가 적발돼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광복 63주년 맞이 특별 사면에서 형 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 복권됐다. 특별 사면을 받은 후 기업활동을 재개했던 최 회장은 2013년 회삿돈 460여원을 빼돌려 실형을 선고받고 철창 신세를 졌다. 그는 이날 형 집행면제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대상자로 포함돼 자정 무렵 교도소에서 풀려난다.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은 “죄질과 범죄 피해 회복 여부와 형기를 얼마나 채웠는지 등을 (특별 사면) 기준으로 삼았다”라며 “모두 사회로 돌아가 경제에 기여하도록 경제인 14명 모두에게 특별 복권 처분을 내렸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모범수형자 588명을 가석방하고 서민생계형 보호관찰 대상자 3650명을 보호관찰 임시 해제했다.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해 운전면허 행정 제재를 받는 220만 925명도 이번 특별감면 대상에 포함됐다. 짬짜미 등으로 적발된 건설사 2008곳과 건설기술자 192명, 행정제재를 받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었던 소프트웨어 업체 100곳도 특별 감면을 받아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