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고소장·CCTV 등 생활분야 정보공개 청구 쉬워진다

행안부, ‘정보공개 청구절차 간소화 서비스’ 개시
CCTV 정보공개 청구 4년 새 3배 증가
  • 등록 2024-09-26 오후 6:02:45

    수정 2024-09-26 오후 6:02:45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보험 청구나 고소장 등 그동안 요청한 정보를 받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던 정보공개 청구 시스템이 간편해진다.

행정안전부는 개인의 보험 청구나 소송 준비 등 일상생활에서 발생한 사건·사고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생활문제 해결 정보’로 지정하고, 이를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정보공개 청구절차 간소화 서비스’를 27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보험 청구와 관련된 폐쇄회로(CC)TV 영상 등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는 2019년 1만2000건에서 2023년 3만9000건으로 3배 이상 늘었다.

같은 기간 소송 준비에 필요한 고소장 관련 정보공개 청구는 3만7000건에서 20만1000건으로 5배 넘게 증가했다.

정보공개 요청이 급증하고 있지만, 표준화된 기준이나 서식이 없는 탓에 청구 내용을 작성할 때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담당 공무원도 많은 청구서 내용을 일일이 검토하면서 누락된 사항을 다시 청구인에게 요청해야 하는 고충을 겪어야 했다.

이에 행안부는 경찰청, 소방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CCTV영상, 고소·수사, 구급일지, 보건(처방내용·의무기록), 사건 신고내용, 화재조사, 사망 확인, 건축·토지, 보조금 명세, 학교폭력 등 총 10개의 청구유형을 ‘생활문제 해결정보’로 지정했다. 또한 유형별로 작성 필수항목, 법적 근거, 안내 사항, 작성 예시로 구성된 맞춤형 표준서식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민원인은 서식에 따른 필수사항만 작성하면 간편하게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있고, 담당 공무원도 필요한 내용만 담은 청구서를 신속하게 접수해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행안부는 아울러 이달 말부터 국민의 생활에 밀접한 CCTV 영상, 고소장, 구급 활동일지, 보건의약품 처방명세를 대상으로 간소화 서비스를 개시한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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