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동거인을 살해해 교도소에서 12년 복역한 후 출소한 60대 남성이 또 다시 교제 중인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 사진=게티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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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용규)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63)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 대해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 15일 오전 1시 30분쯤 전남 구례군 한 논두렁에서 교제 중인 여성 B씨를 목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만취한 상태였던 A씨는 B씨가 ‘관계를 정리하자’는 취지로 말하자 격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단지 경제적으로 무시하는 듯한 말과 함께 관계를 정리하자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피해 여성을 구타하고 목을 졸라 살해했다”면서 “수사 과정에서도 자신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상황에 대해 선별적으로 답변하거나 또는 기억이 나질 않는다며 회피하는 모습도 보였다”고 말했다.
이어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자신의 이 사건 범행을 즉시하고 진지하게 성찰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지 의문이다”며 “재범 위험성도 매우 클 뿐만 아니라 교도소에서 개선 교화의 가능성도 낮아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2008년 12월쯤 제주 서귀포시에서 월세방에 함께 거주하던 동거인을 살해해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복역한 뒤 2019년에 출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