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전국 농축협 조합장 일동은 10일 입장문을 통해 여당에서 제한한 청탁금지법 한도상향 조정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지난 9일 국민의힘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식사비,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한도 상향을 정부에 제안했다. 현행법상 한도가 물가상승분 등 현실적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므로 식사비 한도를 현행 3만원에서 5만원으로, 농축수산물은 15만원에서 20~30만원 수준으로 높이자는 것이다.
농협은 입장문을 통해 청탁금지법 한도 상향에 발맞추어 농축산물 소비촉진에 적극 동참하고 농업인 실익지원 사업을 통해 어려운 농업농촌을 되살리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