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끊임없이 시비 걸었던 이유...알고 보니

성범죄 등 지명수배 체포영장 발부된 상태
  • 등록 2024-06-13 오후 9:47:56

    수정 2024-06-13 오후 9:47:56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택시비를 내지 않고 경찰관에 시비를 걸던 40대 남성이 알고 보니 지명수배자로 밝혀져 체포됐다.

(사진=연합뉴스)
13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 동작경찰서는 지난 11일 오전 3시쯤 A급 지명수배자 A씨를 신대방삼거리역 인근에서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당시 “돈이 없다며 요금을 안 낸다”는 택시 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A씨는 경찰이 출동하자 자신의 인적사항을 숨기고 서둘러 자리를 피하려는 낌새를 보였다.

경찰은 A씨를 끈질기게 추궁했고 결국 그가 지명수배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A씨는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날 것이 두려워 경찰관에 시비를 걸며 현장을 벗어나려 시도했다.

경찰이 A씨 신원을 조회한 결과 성폭력특례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사기, 점유이탈물횡령 등 혐의로 지명수배를 받고 지명통보가 이뤄져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였음이 밝혀졌다.

현장에서 A씨를 체포한 경찰은 지명 수배를 내린 경찰서로 A씨 신병을 넘겼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태연, '깜찍' 좀비
  • ‘아파트’ 로제 귀국
  • "여자가 만만해?" 무슨 일
  • 여신의 등장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