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 1차 전원회의 내달 중순 이후 개최키로

현 위원들 임기 내달 13일
차기 위원 꾸려진뒤 열기로
  • 등록 2024-04-08 오후 6:09:56

    수정 2024-04-08 오후 6:09:56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올해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1차 전원회의가 5월 중순 이후 열린다.

지난해 6월22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7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인 류기섭(오른쪽)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발언을 시작하자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를 비롯한 사용자위원들이 최저임금 구분적용 필요성을 강조하는 손팻말을 들어 보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8일 고용노동부와 노동계에 따르면 최임위 노·사·공 위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1차 전원회의를 차기 위원들로 꾸려진 이후 열기로 의견을 모았다. 최임위 위원은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 9명씩 27명으로 구성되는데 오는 5월13일 임기가 만료된다. 1차 전원회의 개최일이 5월14일 이후로 밀린다는 의미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법정기한은 오는 6월27일이다. 다만 근래에 법정기한 내 의결한 경우는 드물어 7월 이후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법은 8월5일까지 다음 연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올해는 최저임금 1만원 돌파 여부와 더불어 업종별 차등적용 문제가 대두돼 노사 간 의견 대립이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만큼 심의기간이 더 필요하지만 1차 전원회의가 예년보다 늦게 시작하는 것이다. 정부가 추천하는 공익위원 성향에 따라 회의가 파행될 가능성도 있다.

지난해 최임위 1차 전원회의는 4월18일 예정됐으나 파행돼 5월2일에 열렸고, 2022년과 2021년엔 각각 4월5일, 4월20일에 개최했다. 2020년엔 코로나19 사태로 6월11일 첫 회의를 열었고, 2019년과 2018년엔 1월에 1차 전원회의를 열었으나 최저임금 심의는 5월에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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