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금액, 최대 50% 은행서 부담한다(종합)

금감원, FDS 운영 가이드라인 발표…국내은행 19개와 협약
배상금액, 이용자 과실+은행 예방노력 고려 결정
"금융범죄 예방 노력하면 금융사 수익 확대로 이어질 것"
  • 등록 2023-10-05 오후 5:27:38

    수정 2023-10-05 오후 7:27:12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 추진을 위한 협약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내년 1월1일부터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비대면 금융사고 발생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은행들이 일정 부분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최대 50% 배상도 가능하다.

금융감독원은 19개 은행과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구축, 신속한 손해배상을 위한 ‘책임분담기준’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동시에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협약을 체결했다.

은행권은 가이드라인에 따라 관련 시스템을 구축·운영키로 했다. 또 생체인증 등 한층 강화된 인증수단을 도입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내년부턴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에 따라 합리적 범위 내에서 손해를 배상하기로 했다.

최근 비대면 금융거래가 급증하면서 국내외에서 금융회사의 책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 최근 법원은 금융회사가 실명확인 가이드라인상 필수사항들을 확인을 하지 않았을 경우 일부 책임을 묻고 있다. 영국은 2019년 5월 금융회사 자율배상체계(CRM code)를 제정해 금융회사의 강화된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

이날 발표한 책임분담기준에 따르면 비대면 금융사고와 관련 배상금액은 은행권의 예방노력과 이용자의 과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다. 예컨대 평소 은행 앱을 사용하지 않던 고령자가 문자메시지로 온 청첩장을 클릭해 악성 앱이 설치됐고, 휴대전화에 저장된 신분증 사본이 탈취돼 대포폰이 만들어지면 대출 피해가 발생했더라도 이용자가 신분증 사본을 휴대전화에 보관한 과실이 인정된다. 은행은 앱 사용이 없던 고객에 대해 의심 거래로 탐지하지 않았거나 악성 앱 탐지가 작동하지 않았다면 사고 예방이 미흡한 것으로 인정돼 은행이 피해액의 20∼50%를 분담하게 된다.

금융당국은 주요 피해 사례를 고려한 시나리오 기반의 ‘이상거래 탐지 룰’ 51개를 가이드라인에 포함시켜 은행들이 실제 운영에 있어 참고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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