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집회 강제해산’ 경찰에 국가배상 소송 제기

금속노조, 윤희근 경찰청장 등 3명 상대 손배 청구
“해산 명령이 될 수 없는 집회…명백한 기본권 침해”
오는 9일부터 1박 2일 2차 노숙문화제 개최 예정
  • 등록 2023-06-01 오후 9:39:07

    수정 2023-06-01 오후 9:52:47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대법원 앞에서 야간 문화제를 진행하려다 경찰에 의해 강제해산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경찰 지휘부를 상대로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비정규직 노동단체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공동투쟁)’은 1일 오후 1시 서울 서대문구의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사진=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비정규직 노동단체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공동투쟁)’은 1일 오후 1시 서울 서대문구의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윤희근 경찰청장, 송원영 서초경찰서장, 윤경재 경비교통과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번 손해배상 소송 원고에는 당시 집회에서 강제 해산되거나 경찰에 연행된 59명이 참여했다.

소송을 맡은 금속노조 측 법률 대리인은 “경찰의 강제해산 조치는 명백한 기본권 침해였다”며 “지난달 대법원 앞 문화제는 관련 법령에 봤을 때 해산 명령을 내릴 수 없는 집회”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소장을 통해 “대법원 앞에서 진행된 집회는 관련 법령과 법리에 비춰 위법사항이 없고 해산명령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집회였다”며 “피고들은 집회에 사용할 예정인 무대 차량을 강제로 견인하는 등 원천 봉쇄를 시도했고 급기야 강제 해산 조치까지 실행했다”고 청구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5일 오후 9시께 대법원 앞에서 야간 문화제를 열던 참여자 90여 명을 강제해산하고, 3명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체포했다. 금속노조는 오는 9일 대법원 앞에서 2차 노숙문화제를 강행할 예정이어서 경찰과 노조 간의 충돌이 빚어질지 우려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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