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정고무신 사태 방지법’ 문체위 통과…10대 불공정행위 금지

29일 국회 문체위 전체회의서 의결
K컬처 발전 위한 공정 토대 마련 기대
박보균 "문화매력국가 도약 발판될 것"
  • 등록 2023-03-29 오후 7:20:39

    수정 2023-03-29 오후 7:22:47

애니메이션 ‘검정 고무신’ 한 장면(사진=KBS 한국방송 갈무리).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이른바 ‘검정고무신 사태 방지법’에 해당하는 법률 제정안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했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2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콘텐츠 분야 국정과제(58-1, 콘텐츠 장르별 공정환경 조성)로, 콘텐츠 산업 내 공정환경 조성을 위한 핵심 과제이다.

최근 ‘검정고무신’ 저작권 관련 법적 분쟁 중 안타깝게 별세한 고(故) 이우영 작가의 사례와 같이 깊게 뿌리박힌 문화산업 분야의 불공정 행위를 근절할 수 있다는 기대를 받고 있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공정한 유통환경을 조성해 지속가능한 문화예술 발전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세계 일류 문화매력국가로 도약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며 “문화산업 내에 빈번히 발생하는 불공정행위를 근절해 ‘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고, 창작자들이 독창성과 상상력, 도전정신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자유와 연대의 장’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감사를 표했다.

제정안은 콘텐츠 산업 내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불공정행위의 대표 유형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제작행위 방해 △문화상품 수령 거부 △납품 후 재작업 요구 △기술자료 정보제공 강요 △비용 전가 △자기 계열회사 상품과의 차별 취급 △특정 결제방식 강요 △현저히 낮은 대가 책정 △문화상품 사재기 △지식재산권 양도 강제 행위를 10대 금지행위로 규정한다.

위반 시 시정명령 등 제재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1억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그 밖에도 정기적인 실태조사 실시와 전담기관 지정, 공정한 계약 체결 지원 등 다양한 방안을 담았다. 또한 문화상품사업자 간 상생협력 등 공정한 환경 조성을 위한 민간의 자율적 노력도 적극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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