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나쁜 짓 알았지만 살인은 몰랐다"..제주 핫플식당 살인

  • 등록 2022-12-22 오후 9:36:03

    수정 2022-12-22 오후 10:04:12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제주 유명식당 대표를 둔기로 무참히 때려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가 구속된 가운데 살인 공모 혐의를 받는 A씨의 아내는 “남편이 나쁜 짓 할 거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으나 살인 계획인지는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지역 유명 음식점 대표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A씨가 지난 20일 오전 제주 동무경찰서로 압송되는 모습 (사진=뉴시스)
22일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피해자와 가까웠던) C씨로부터 범행 대가로 1000여만원(계좌), 현금 1000여만원 등 모두 2000여만원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범행 전 A씨가 여러 차례 제주에 방문했으며 C씨로부터 호텔비·교통비를 받은 정황도 파악했다.

살인 교사 혐의를 받는 C씨는 A씨와 고향 선후배 사이이며 피해자와는 가까운 관계였으나 최근 금전적인 문제로 피해자와 다툰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고향 선배인 C씨로부터 “피해자를 병원에 입원시켜도 된다”, “드러눕게 하라” 등의 지시를 받았고, 이를 ‘죽여도 된다’는 뜻으로 이해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으나 C씨는 “범행을 지시한 것은 맞지만 겁을 주라고 했을 뿐”이라며 살인교사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항공편과 배편 확인 등을 통해 범행 전 김씨 동선을 세밀하게 파악하고 있다”며 계좌 추적 등을 통해 A씨 진술의 진위 및 추가 금품 수수 여부 등을 확인 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6일 오후 3시 2분∼10분께 제주시 오라동 주거지에 C씨가 알려준 비밀번호로 침입해 혼자 있던 한 유명 음식점 대표인 50대 여성을 둔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1차 부검 결과 피해자의 사망 원인은 두부 및 목 부위 다발성 좌상으로 인한 뇌 지주막하 출혈이 결정적인 사인이라는 소견이 나왔다.

경찰은 사건 발생 다음날인 17일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주변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김씨를 용의자로 특정해 추적에 나섰다. 아내 B씨의 SUV 차량이 A씨 신원을 특정하는 결정적인 단서가 됐다.

A씨는 범행 후 미리 준비해간 옷을 갈아입고, 신분증을 도용해 배편을 이용하는 등 수사에 혼선을 줬다. 경찰은 차량 번호를 추적해 명의자를 확인하고 수사망을 좁혀 19일 거주지인 경남 양산에서 A씨 부부를 긴급 체포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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