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은 “이 사건 부동산(연희동 자택 별채)은 전씨 처남이 강제경매절차에서 전씨의 비자금으로 낙찰대금을 납부해 취득한 불법재산에 해당한다”며 “원고(이씨)는 그 정황을 알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했으므로, 이 사건 압류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전씨가 상고심 중 사망했으므로 사망 이후로는 원고를 상대로 그 판결에 의한 추징의 집행을 계속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몰수, 추징을 비롯한 재산형의 집행은 재판을 받은 자에 대해 하는 것이 원칙인 만큼 재판을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집행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전씨 일가는 중앙지검 결정에 반발해 압류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이씨는 별도로 중앙지검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해당 소송과 별도로 국내 신탁사 A사가 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압류처분 무효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확정했다.
A사는 2009년 전씨 일가 소유 서울 용산구 건물과 경기 오산 임야에 대한 부동산 담보 신탁계약을 맺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 그러나 2013년 전씨 부동산이 압류되자 이의를 신청했다.
앞서 서울고법은 2019년 11월 서울 용산구 건물 압류가 2013년 7월 범인 외 사람으로부터 불법 재산을 추징할 수 있도록 정한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무효라고 판단했다. 다만 법 시행 이후 이뤄진 임야에 대한 압류는 유효하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