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시티붐' 6개 특별지자체 설립 추진…"1시간내 생활권 구축 관건"

6곳 특별지자체 설립 추진 중…수도권빼고 다 묶는다
각 지자체 광역사업 수립 통해 거점지역 중심 경제생활권 형성 관건
  • 등록 2021-11-15 오후 3:55:14

    수정 2021-11-15 오후 3:55:14

지난 7월 29일 오후 울산시 울주군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 개소식에 참석한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광역 자치단체내 다양한 지역거점을 ‘메가시티’로 집중 육성하는 특별지방자치제도가 속속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거점지역을 중심으로 1시간 이내 경제·생활권을 구축할 수 있느냐의 여부가 성공의 관건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동남권(부·울·경), 대구·경북, 충북권(대전·세종·충북·충남), 광주·전남 등 광역시·도를 중심으로 4곳의 특별지자체 설립이 추진되고 있다.

여기에 인천, 경기, 강원 등에서도 기초지자체 단위의 특별지자체 조합이 추진 중이다. 지리산관광개발조합(6개 시·군)과 DMZ 특별연합(10개 시·군) 등 2곳이 특별지자체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국 광역시 및 도 17곳 가운데 11곳, 기초지자체 가운데 16곳이 특별지자체로 묶이면서 수도권을 제외한 상당수 지역이 광역화 사업을 추진하는 셈이다.

특별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 자치단체가 특정한 목적을 위해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공동 설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한 형태다. 내년 1월13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 12장에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행정통합이 아닌 공통사무 처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정부도 최근 초광역협력사원 지원책을 내놓고 지방살리기 차원의 메가시티 활성화를 독려하고 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진행된 시도지사 연석회에서 확정된 ‘균형발전성과 및 초광역협력 지원전략’에 따르면 초광역협력사업의 경우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을 총사업비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해 완화하고, 500억원 미만의 초광역협력사업은 지방재정투자심사가 면제된다. 국고보조율도 50%에서 60%로 10%포인트 오른다. 과거 중앙주도의 광역개발계획과 달리 각 지자체 중심의 광역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정부는 초광역협력사업 성공을 위해 예산 수립과 지원을 최대한 협력한다는 게 골자다.

이중 부산·울산·경남 등 동남권이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 내년 1분기(1∼3월)중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될 예정으로, 광역철도·도로·대중교통망 구축 등 13개 초광역협력 프로젝트 추진에 필요한 7개 분야 수행사무를 이미 결정했다. 이 외 대구·경북, 광주·전남, 충청권, DMZ특별연합,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 등도 특별지자체 설치를 위한 협의체 설립을 대부분 마쳤다.

행안부 관계자는 “기존 국가균형발전정책이 행정구역에 따른 나눠주기 성격이 강했다면 앞으로는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한 광역경제권을 육성하는 데 인력과 예산을 집중할 예정”이라며 “수도권 못지않은 광역생활·경제권 구축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광역철도 활성화, 광역 BRT(간선급행버스체계) 및 환승센터 확대, 지방거점공항 중점 투자 등을 통해 기존 이동시간보다 절반 가량 단축된 초광역권거점간 1시간내 이동가능 생활권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통행시간을 부·울·경(진영∼울산)의 경우 기존 135분에서 37분, 광주·전남(광주∼나주)은 81분→33분, 대구·경북(대구∼의성)은 118분→29분, 충청권(대전∼청주공항)은 90분→43분으로 각각 줄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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