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각하했다 보완수사 요구된 경찰, ‘봐주기수사’ 의혹

인천부평경찰서 배임사건 수사 두고 논란
과거 사건과 동일하게 보고 불송치 결정
고소인 이의신청으로 검찰 보완수사 요구
고소인 "경찰이 조합장과 업체 비호하나"
  • 등록 2021-07-13 오후 5:17:44

    수정 2021-07-13 오후 5:17:44

고소인 C씨가 13일 인천부평경찰서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 = 고소인 제공)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부평경찰서가 재개발조합장의 배임 혐의 고소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각하했다가 ‘봐주기 수사’ 의혹을 받고 있다.

13일 인천부평경찰서와 A재개발조합 정상화를 위한 모임에 따르면 인천부평서는 지난달 A재개발조합장 B씨의 업무상배임 혐의 사건에 대해 고소인 C씨에게 불송치(각하) 결정을 통보했다.

경찰은 수사결과 통지서를 통해 ‘동일사건에 대해 경찰관의 불송치 또는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있었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 새로운 증거 등이 없어 다시 수사해도 동일하게 결정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불송치 이유를 설명했다.

경찰은 고소인이 2018년 A재개발조합의 입찰보증금 지급과 관련해 업무상배임 혐의로 B씨를 고소했던 사건을 이번 사건과 동일한 것으로 보고 불송치 결정을 한 것이다. 앞서 검찰은 2018년 배임 사건과 관련해 증거 불충분으로 B씨를 불기소 처분했다.

그러나 C씨가 올 5월 고소한 두 번째 업무상배임 사건은 지난해 A재개발조합이 D업체에게 우수관로 공사비로 6억8200만원을 지급한 것이 위법이라는 것으로 2018년 사건과 다르다.

이 때문에 C씨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을 했고 인천지검은 해당 사건을 검토한 뒤 인천부평서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보완수사 요구는 수사를 각하하지 말고 더 하라는 것이다.

C씨는 이날 인천부평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이 조합장 B씨와 D업체를 비호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봐주기 수사 의혹에 대한 청문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인천부평서 관계자는 “고소인이 조사과정에서 과거 불기소 처분된 사건에 대해 추가로 고소한다고 진술한 부분이 있었고 재수사할 새로운 증거가 없어 불송치 결정을 했다”며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로 현재 관련 혐의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해 철저하게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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