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검 형사2부(임종필 부장검사)는 피고인 김태현을 살인·절도·특수주거침입·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경범죄처벌법위반 등 5개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김태현이 피해자의 집 앞에 찾아가고 계속해서 연락한 행위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고 했다. 그러나 이 법률은 올해 10월부터 시행돼 적용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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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은 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피해자 A씨가 연락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스토킹을 하다가 집까지 찾아가 여동생과 어머니, 피해자를 차례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김태현은 지난해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A씨가 게임비용 일부를 부담하는 등 친절을 베풀자 호감을 느끼게 됐다. 김태현은 A씨와 지인 2명이 함께한 술자리에서 갑자기 화를 내는 등 돌발 행동을 했고, 이 모습을 본 일행들은 그와의 연락을 피했다.
그러자 김태현은 1월 24일 A씨의 집을 찾아갔다. 그는 A씨가 보낸 메시지 중 택배 사진에서 주소를 파악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태현은 A씨가 자신의 연락처의 수신을 차단하자, A씨가 차단하지 않은 채팅 앱을 통해 욕설과 함께 “후회할 짓은 하지 말랬는데 안타깝다. 잘 살아봐” 등 위협적 메시지를 보낸 것이 추가로 확인됐다. 이후 A씨가 전화번호까지 바꾸자 김태현은 반감을 느껴 A씨를 살해하기로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태현이 치밀하게 범죄를 계획한 여러 정황도 추가로 확인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태현은 범행을 계획하는 과정에서 아르바이트하고 있던 식당에 범행일 이후로 휴가를 요청했다. 또 김태현은 범행 사흘 전부터 범행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집 근처 상점에서 청테이프 등 범행도구를 훔쳤고, 퀵 서비스 기사로 가장하기 위해 박스와 범행 후 갈아입을 옷 등도 준비했다. 범행 하루 전날에는 자신의 휴대전화 대화내역, 연락처 등을 삭제했다.
퀵 서비스 기사로 위장해 범행 당일인 지난달 23일 오후 5시 35분께 A씨 집을 찾은 김태현은 A씨 동생이 물건을 받으러 바로 나오지 않자 5분간 기다렸다가 A씨 집에 침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김태현은 A씨 집 현관문을 두드리며 물품 배달사실을 알리고 박스를 문 앞에 내려놓았다. A씨 동생은 5분이 지나서 물품을 확인하기 위해 문을 열었고, 김태현은 A씨 동생을 위협해 집으로 들어가 살해했다. 이후 오후 10시 6분께 귀가한 어머니도 살해했다. 이후 오후 11시 30분께 집에 온 A씨를 위협해 미리 휴대전화 잠금 패턴을 알아낸 뒤 살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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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김태현이 사이코패스에 해당하지 않지만, 반사회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관련자들에 대한 보완조사 및 통합심리분석, 전문수사자문위원 자문, 추가적인 디지털포렌식 등 과학수사기법을 여러모로 활용해 김태현의 성향 및 행적에 관해 조사한 결과, 김태현은 사이코패스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도 “반사회성 등 일부 특성이 나타나긴 했으나 사이코패스 진단을 내릴 정도에는 이르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은 “낮은 자존감과 거절에 대한 높은 취약성, 과도한 집착, 피해의식적 사고, 보복심리 등을 가진 자로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극단적 방법으로 자신의 분노를 해소하려는 반사회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범죄피해구조심의회를 열어 유족구조금을 지급했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유관기관과 연계해 유족을 대상으로 한 심리치료와 상속 관련 법률지원도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