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논문은 `홍조식물 유전자`를 주제로 한 것으로, 최씨는 이를 졸업 논문으로 완성해 2010년 2월 공주대 대학원 석사학위를 받았다. 해당 논문 영문 초록에는 조씨가 제3저자로 이름을 올렸는데, 검찰은 실제 관련 연구나 실험에 참여하지 않고 이같은 특혜를 받았다고 봤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임정엽) 심리로 열린 정 교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최씨는 “지도교수가 `영어를 잘 하고 일본 학회에 같이 가고 싶어 한다. 그런데 아무런 조건 없이 동행할 순 없다. 홍조식물을 배양하는 일을 도와준 거로 해 학술 포스터에 이름을 기재하고 같이 가는 게 어떠냐`고 물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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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검찰은 “증인이 대학원 재직 내내 연구한 논문 초록에 만난 적도 없는 조씨 이름을 추가하기로 한 것은 김 교수 결정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맞나”라는 질문에도 “그렇다”고 답했다.
다만 최씨는 일본학회 포스터 발표 이후 조씨가 인턴을 시작해 연구 과정에 관여했기 때문에 관련 논문에 기여도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최씨는 정 교수 변호인 측 신문에서 “일본학회 영문 초록에서는 그때 당시 실험 결과만으로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기여도가 없다”면서도 “이후 조씨는 나와서 (어항 물갈이 등) 일을 한 것에 대해 기여했다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어항 물갈이는 쉬워 보일지 몰라도 시간이 오래걸리는 일이다. 기여도를 전체 비율로 여쭤보신다면 실험의 기초가 되는 것이고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어서 1~5% 정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