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회계 부정으로 부풀려진 회사 가치를 이용해 대출을 받고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과정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증거인멸·은폐 수사에 이어 사건 본류인 분식회계 의혹 관련 수사에도 본격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는 삼성바이오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삼성에피스)의 회계처리 기준을 바꿔 4조원 넘게 회사 가치를 부풀린 뒤 부당하게 대출을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대출을 해준 시중은행들로부터 관련 기록을 넘겨받아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바이오는 2015년 삼성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했다며 삼성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했다. 회계처리 기준이 바뀌면서 삼성에피스는 4조5000억원대 회계상 이익을 얻었고, 이같이 부풀려진 회사 가치를 근거로 받은 대출에 사기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게 검찰 측 판단이다.
검찰은 2016년 11월 삼성바이오의 유가증권시장 상장도 사기로 볼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부풀려진 재무제표로 관련 당국과 투자자들에게 거짓 정보를 제공했다는 의혹이다.
한편 분식회계 의혹 증거인멸 작업 책임자로 지목되는 정현호 삼성전자 사업지원TF 사장을 조만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법원은 증거인멸 교사 혐의가 소명된다며 삼성전자 소속 김모 사업지원 TF 부사장과 박모 인사팀 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구속 직후인 지난 25일 두 사람을 불러 사내 보고 체계 등에 대해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을 포함한 삼성 수뇌부가 지난해 5월 1일 금융감독원에서 분식회계 관련 조치 사전통지서를 받고서 같은 달 5일 대책회의를 열어 향후 수사에 대비해 증거인멸 방침을 결정하고 실행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