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바리퍼블리카를 포함한 5곳의 핀테크기업이 2차로 핵심 금융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는 지정대리인으로 선정됐다.
금융위원회는 4일 심사대상 총 9건에 대하여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5건을 지정대리인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지정대리인 제도는 금융회사가 핵심업무를 핀테크기업 등에 위탁해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시범 운영할 수 있는 제도다.
비바리퍼블리카는 토스 앱에서 소액대출을 신청하면 앱에 저장된 신용정보를 바탕으로 실시간 대출심사 시스템을 가동해 SC제일은행의 자금을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로 제공하게 된다.
이용금액 한도는 인당 100만원 미만의 소액대출을 실시하고, 총 대출금액은 50억원 이하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용자 1만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기업은행과 손잡은 팝펀딩은 ‘e-커머스’ 판매자들을 대상으로 현재 판매 중인 재고자산과 장래매출채권을 담보로 한 대출 심사 시스템 운영한다. 또 마인즈랩은 음성봇을 통해 보험계약대출 전 과정을 원스탑으로 처리하는 서비스를 선보인다.
금융당국은 지정된 혁신서비스에 대해 테스트비용이나 해외 진출 컨설팅을 포함해 다각적으로 지원하고, 테스트 상황을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아울러 이번 2차에 이어 이날부터 두달 간 제3차 지정대리인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제3차 지정대리인부터는 자본시장 분야에서 지정대리인 제도 운영을 시작한다. 국회를 통과한 금융혁신법이 시행되며 금융투자회사도 핀테크 기업에 본질적 업무 위탁이 가능해져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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