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한 이모씨는 원청으로부터 받은 공사 기성금을 배우자, 아들, 며느리 등 가족명의 차명통장으로 빼돌려 수일간 잠적하는 등 체불임금 청산 노력을 하지 않다가 지난 4월28일 근로자들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이에 통영지청은 회계자료 분석, 차명계좌 거래내역 등 면밀한 수사했다. 그 결과 구속한 이모씨는 공사 기성금과 법인 대출금 등 회사 자금 2억9000여만원을 가족 명의 차명계좌로 빼돌리거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외에 일부 자금의 은닉 의심 사실이 확인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나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구속한 이모씨는 임금체불에 대한 반성도 없이 잠적하면서 노무사 자문을 통해 국가지원금인 체당금을 악용해 근로자들을 회유하는 등 사업주로써 기대되는 양심과 책임을 저버렸다고 통영지청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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