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신촌의 한 대학가 부동산에 원룸과 하숙집 안내 전단이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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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고준혁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1인 가구 주거안정을 위해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와 계약 갱신 청구권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국회에 촉구했다.
경실련은 8일 성명을 내고 “통계청이 발표한 ‘2015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1인 가구 수가 520만으로 전체 27.2%를 차지하며 급격하게 늘고 있는데 청년·여성 1인 가구들이 전·월세 문제로 고통받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들은 “대통령직속청년위원회가 지난 6일 발표한 사회초년생 주거실태 조사 결과 수도권의 월세 보증금은 평균 1215만원, 월세는 평균 31만~40만원으로 사회초년생들은 월 소득의 22%를 주거비로 지출하고 있다”며 “청년 주거문제는 일자리·결혼·출산 등 사회 현상과 맞물려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이 발표한 여성가구 생활실태조사에선 서울에 혼자 사는 20,30대 여성 10명 가운데 7명이 주거비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59.1%는 월세에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돼 심각한 주거 불안정 상황에 놓여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19대 국회에서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와 계약 갱신 청구권제 법안이 발의됐지만 통과하지 못했다”며 “20대 국회에는 관련 법안이 8건 발의돼 있고 야당도 당론으로 정한 만큼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