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손해배상 발생, 음주측정 불응시 '사고부담금' 부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 1일 본회의 통과
車보험정비협의회 정비요금 기한 등 상향 규정
  • 등록 2024-02-01 오후 5:30:49

    수정 2024-02-01 오후 5:32:09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재적의원 298명 중 재석 192명, 찬성 189표, 반대 1표, 기권 2표로 가결했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은 김회재·홍기원·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3건 법률안 대안이다.

이번 개정안은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의 정비요금 협의 기한과 위원장의 심의촉진안 표결 제도를 법률에 상향 규정했다. 아울러 음주측정불응자에 대해서도 사고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또 자동차사고 피해지원 사업 수탁기관에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을 추가했다.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12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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