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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5월 19일 오전 4시 50분께 인천시 남동구에 있는 여자친구 B(21)씨의 집에서 몸무게가 35㎏에 달하는 대형 반려견인 ‘올드 잉글리쉬 쉽독’을 흉기로 찔러 죽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는 B씨가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휴대전화를 빼앗아 나간 뒤 자신의 지인에게 맡기기도 했다.
신 판사는 “피고인은 다투던 연인을 때려 다치게 하고 반려견을 흉기로 찔러 죽여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와 합의도 하지 못했고 폭행 전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B씨가 입은 상해 정도가 심하지 않다”며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그간) 장기간 구금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