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폭' 잡는 경찰관 50명 특진한다

尹 "건설폭력, 완전근절"…엄정 대응 주문
경찰, 건설현장 집단적 불법행위 특별단속
  • 등록 2023-02-21 오후 6:01:00

    수정 2023-02-21 오후 7:19:33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건설현장의 집단적 불법행위를 ‘건폭(건설폭력)’으로 규정하고 엄정 단속을 주문한 가운데 경찰이 ‘특별승진(특진) 50명’ 포상을 내걸고 집중 단속에 속도를 낸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동훈 법무부·원희룡 국토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권기섭 노동부 차관 등으로부터 건설현장 폭력 현황과 실태를 보고받고 있다.(사진=연합)
경찰청은 국토교통부·법무부·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날 국무회의에서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경찰은 200일 특별단속 기간 동안 능동적인 첩보수집과 신속한 현장검거 시·도경찰청 반부패·강력범죄수사대 투입 등 통해 건설현장에서의 고질적인 폐단을 뿌리 뽑을 수 있도록 엄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12월 8일부터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시작한 경찰은 지난 17일 기준 총 400건을 적발, 1648명을 수사해 63명을 송치하고, 이 중 20명을 구속했다. 현재 건설현장 불법행위 360건, 1535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청은 지난해 12월 윤희근 경찰청장의 국민체감 약속 3호로 시작한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이 범정부대책으로 확대하자 올해 대규모 포상을 내세웠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건설현장 불법행위 특별단속에서 성과를 낸 경찰관 50명을 대상으로 1계급 특진으로 노고를 격려할 계획이다. 이는 올해 국수본에 배정된 전체 특진자 510명 중 약 10%이며, 단일 수사 부문 특진 규모로는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국수본 관계자는 “건설현장 불법행위 특별단속 외에도 전세사기 특별단속 30명, 전기통신 금융사기(보이스피싱) 수사 25명, 경제팀 업무평가 우수 150명 등 다양한 분야에 특진이 배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윤 청장은 지난 20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전국 경비경찰 워크숍에서도 건설·집회 현장에서의 집단적 불법행위 근절을 강조하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일관되고 엄정한 법 집행을 해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앞서 윤 청장은 올해 신년사를 통해서는 국민 체감약속 3호로 내세운 ‘건설현장의 집단적 불법행위’가 현장을 ‘무법천지’로 만들고 있다고 규정, “대한민국 경찰은 원칙과 상식이 실종되고 불법과 무질서로 얼룩진 무법의 현장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며 “‘법을 어기면 손해’를 보고 ‘법을 지키면 이득’이 된다는 명제가, 시민들의 당연한 믿음으로 확고히 자리 잡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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