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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200일 특별단속 기간 동안 능동적인 첩보수집과 신속한 현장검거 시·도경찰청 반부패·강력범죄수사대 투입 등 통해 건설현장에서의 고질적인 폐단을 뿌리 뽑을 수 있도록 엄단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찰청은 지난해 12월 윤희근 경찰청장의 국민체감 약속 3호로 시작한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이 범정부대책으로 확대하자 올해 대규모 포상을 내세웠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건설현장 불법행위 특별단속에서 성과를 낸 경찰관 50명을 대상으로 1계급 특진으로 노고를 격려할 계획이다. 이는 올해 국수본에 배정된 전체 특진자 510명 중 약 10%이며, 단일 수사 부문 특진 규모로는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국수본 관계자는 “건설현장 불법행위 특별단속 외에도 전세사기 특별단속 30명, 전기통신 금융사기(보이스피싱) 수사 25명, 경제팀 업무평가 우수 150명 등 다양한 분야에 특진이 배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윤 청장은 올해 신년사를 통해서는 국민 체감약속 3호로 내세운 ‘건설현장의 집단적 불법행위’가 현장을 ‘무법천지’로 만들고 있다고 규정, “대한민국 경찰은 원칙과 상식이 실종되고 불법과 무질서로 얼룩진 무법의 현장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며 “‘법을 어기면 손해’를 보고 ‘법을 지키면 이득’이 된다는 명제가, 시민들의 당연한 믿음으로 확고히 자리 잡게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