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발전, 윤리·인권경영 강화…안심변호사 대리신고제 시행

  • 등록 2021-08-23 오후 7:36:22

    수정 2021-08-23 오후 7:36:22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한국남동발전은 갑질근절과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등 윤리·인권경영의 향상을 위해 안심변호사 대리신고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남동발전은 올해 초 신고자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안심변호사 제도를 도입하고 신고채널 홍보와 이용 활성화를 위해 이달 29일까지 전직원을 대상으로 하반기 모의신고훈련을 시행했다. ‘안심 변호사’ 제도는 신고자가 이메일 등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갑질 등 인권침해 행위, 공직문화를 해치는 부패행위 등에 대해 신고하면 외부 변호사가 법률상담을 통해 조사의 필요성이 있을 시 감사실에 대리 신고하는 제도로 신고자의 신변노출을 차단하고 익명성을 보장할 수 있는 신고제도다.

남동발전은 이번 하반기 모의훈련을 통해 공익신고채널을 전 직원에게 인식시킬 뿐만 아니라 직원들이 모의훈련을 함으로써 신고제도 이용활성화와 인권침해 사전예방, 사후조치 강화의 기회를 갖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남동발전은 윤리인권경영을 위한 통합 윤리인권센터 운영, 사내 변호사와 공인노무사를 통한 상담지원체계 구축, 기존 독립기관을 통한 레드 휘슬 익명신고 시스템, 전직원 윤리인권교육, 인권침해사례 공유 등 다양한 윤리인권 프로그램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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