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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경기도와 고양시에 따르면 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부는 현재 금지된 품목조합의 개발제한구역내 공판장 설치를 허가하는 내용의 제도개선안을 담은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을 올 연말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고양 화훼종합유통센터 건립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가 화훼 생산단지의 조직화·규모화를 위해 수도권과 영남권 2곳을 대상으로 추진한 ‘2018년도 화훼종합유통센터 건립 사업 공모’에 수도권 사업 대상지로 지난해 10월 고양시가 최종 선정되면서 본격화 됐지만 개발제한구역 관련법에 저촉되면서 사업에 난항을 겪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고양시와 한국화훼농협은 사업추진에 어려움은 물론 국고 보조금을 반납할 위기에 처해 있었다.
이를 극복하고자 경기도와 고양시는 국무조정실에 품목조합도 개발제한구역 내 공판장 설치가 가능하도록 관련법 개정을 요구했고 국무조정실과 국토부는 법률 개정안을 마련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농림축산식품부 공모 사업자 선정 이후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해 다양한 경로로 검토하고 계획을 수립해 왔다”며 “관련법이 개정된 이후 사업에 필요한 사전 절차 등을 이행하고 공사를 진행해 화훼종합유통센터 건립을 통한 고양시 화훼산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