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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은총 기자] 여름 휴가철을 맞아 정부가 불법 카메라(일명 ‘몰카’)와의 전쟁을 선포함에 따라 처벌규정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따르면 불법촬영 범죄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성범죄자로 등록돼 신상정보가 공개될 수 있다.
또 경찰청에서는 피서지 성범죄 신고보상금 제도도 운용하고 있다. 조직적·반복적 성폭력사건을 신고하면 최대 2000만원의 보상금이 주어진다. 성폭력 사건(영리 목적 몰카사건)은 1000만원 이하, 기타 일반 몰카 사건은 100만원 이하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다음 달 12일까지 충남 대천, 부산 해운대, 강릉 경포대 등 3개 주요 해수욕장에서 해당 지역 경찰과 협업해 불법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 집중 단속 활동을 벌인다고 16일 밝혔다.
또 여가부는 해수욕장 부근 숙박업소 내 성매매와 채팅앱을 악용한 성매매 등도 집중 단속하고 피해 여성들의 탈성매매를 지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