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 몰카' 걸리면 성범죄자 등록…신고 시 포상금도

  • 등록 2018-07-16 오후 2:59:22

    수정 2018-07-16 오후 2:59:22

여경들이 탐지기를 이용해 여자화장실 불법 촬영 기기를 찾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은총 기자] 여름 휴가철을 맞아 정부가 불법 카메라(일명 ‘몰카’)와의 전쟁을 선포함에 따라 처벌규정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따르면 불법촬영 범죄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성범죄자로 등록돼 신상정보가 공개될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불법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을 유포하는 행위는 별도로 처벌된다. 영리 목적으로 유포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상대가 촬영에 동의했더라도 상대 동의없이 유포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또 경찰청에서는 피서지 성범죄 신고보상금 제도도 운용하고 있다. 조직적·반복적 성폭력사건을 신고하면 최대 2000만원의 보상금이 주어진다. 성폭력 사건(영리 목적 몰카사건)은 1000만원 이하, 기타 일반 몰카 사건은 100만원 이하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다음 달 12일까지 충남 대천, 부산 해운대, 강릉 경포대 등 3개 주요 해수욕장에서 해당 지역 경찰과 협업해 불법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 집중 단속 활동을 벌인다고 16일 밝혔다.

여가부는 해수욕장 및 그 주변 피서객들을 상대로 ‘불법촬영은 범죄입니다. 보는 순간 당신도 공범입니다’ 국민 인식 개선 캠페인도 펼친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엄격한 처벌규정을 알리고 ‘성범죄자 알림 이(e)’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해 성범죄 예방에 도움을 주는 캠페인이다.

또 여가부는 해수욕장 부근 숙박업소 내 성매매와 채팅앱을 악용한 성매매 등도 집중 단속하고 피해 여성들의 탈성매매를 지원할 방침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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