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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준, 월급 190만→210만원
기획재정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중에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통과된 개정안은 당초 안보다 비과세를 확대하고 대상직종을 추가한 것이다. 초과근로수당 비과세 기준은 월정액급여 150만원 이하에서 190만원 이하로 바뀌어, 당초 안보다 10만원이 더 올랐다. 생산직에만 적용하려던 초과근로수당 비과세 기준(월 최대 20만원)에 청소·경비, 조리·음식 서비스직, 매장 판매직 등을 추가했다.
이 같은 비과세 혜택 결과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기준이 사실상 월급 190만원 이하에서 210만원(본봉 190만원+초과근로수당 20만원) 이하 근로자로 확대되게 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취지”라며 “약 5만여명이 추가로 지원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정부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위한 추가 대책도 내놓았다. 당초 상시 근로자 수 30인 미만 사업장만 지원 대상이었다. 앞으로는 지원 도중 근로자 수가 30명을 넘더라도 29명까지는 지원을 이어가기로 했다. 이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받은 기업이 정규직에 대한 추가 고용을 꺼리는 상황을 막는 취지다.
정부가 이 같은 추가 대책을 내놓은 것은 일자리 안정자금의 신청이 당초 예상보단 신통치 않기 때문이다. 지난 5일까지 8만5193개 사업장, 20만6256명이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했다.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예상인원(236만명)의 약 8.7%에 그치는 수준이다. 자영업자 측에선 신청 기준 문턱이 높고 4대 보험료가 부담된다는 입장이다. 이번에 추가대책을 내놓은 김 부총리는 “2월이 되면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자 수가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외국인 양도세 과세 강화 ‘유예’
군 관련 부가가치세 면세를 없애려는 계획도 일부 후퇴했다. 당초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군인, 군무원 및 이들의 배우자·직계 존비속에게 공급하는 숙박·음식점업, 골프장·스키장 및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은 과세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번 수정안에 따라 숙박·음식점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은 면세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 과장은 “군인 복지 및 사기진작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에서 소득을 많이 올리는데 이에 합당한 과세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국내 기업들의 비과세 감면을 없애고 있어 형평성 차원이라도 외국 자본에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며 “해외로 자본이 대거 유출될 우려가 적은데도 제대로 과세를 못한 기재부의 조치가 아쉽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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