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정자금 기준 210만원으로…5만여명 추가 혜택(종합)

국무회의, 세법 시행령 개정
경비·청소 등 대상직종 추가
8.7%만 신청, 지원확대 취지
외국인 양도세 강화는 유예
기재부 외국인 과세 뒷걸음
  • 등록 2018-02-06 오후 4:49:22

    수정 2018-02-06 오후 4:49:22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오후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함께 서울 영등포구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지사를 방문했다. 김 부총리는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의 성공적인 시행에 올해 최우선의 역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사진=기획재정부]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김형욱 기자] 정부가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기준을 사실상 월급 19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올린다. 신청 기준을 완화해 지원을 확대하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해고 우려를 막기 위해서다.

신청 기준, 월급 190만→210만원

기획재정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중에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통과된 개정안은 당초 안보다 비과세를 확대하고 대상직종을 추가한 것이다. 초과근로수당 비과세 기준은 월정액급여 150만원 이하에서 190만원 이하로 바뀌어, 당초 안보다 10만원이 더 올랐다. 생산직에만 적용하려던 초과근로수당 비과세 기준(월 최대 20만원)에 청소·경비, 조리·음식 서비스직, 매장 판매직 등을 추가했다.

이 같은 비과세 혜택 결과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기준이 사실상 월급 190만원 이하에서 210만원(본봉 190만원+초과근로수당 20만원) 이하 근로자로 확대되게 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취지”라며 “약 5만여명이 추가로 지원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정부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위한 추가 대책도 내놓았다. 당초 상시 근로자 수 30인 미만 사업장만 지원 대상이었다. 앞으로는 지원 도중 근로자 수가 30명을 넘더라도 29명까지는 지원을 이어가기로 했다. 이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받은 기업이 정규직에 대한 추가 고용을 꺼리는 상황을 막는 취지다.

시간 여유가 부족한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대책도 추진된다. 일자리 안정자금 무료 신청 대행기관에 대한 지원금을 1건당 3000~5000원에서 6000~1만원으로 두 배로 늘렸다. 또 30인 미만 사업장에만 지원됐던 건강보험료 경감 혜택을 30인 이상 사업장 소속 경비·미화원으로 확대했다.

정부가 이 같은 추가 대책을 내놓은 것은 일자리 안정자금의 신청이 당초 예상보단 신통치 않기 때문이다. 지난 5일까지 8만5193개 사업장, 20만6256명이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했다.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예상인원(236만명)의 약 8.7%에 그치는 수준이다. 자영업자 측에선 신청 기준 문턱이 높고 4대 보험료가 부담된다는 입장이다. 이번에 추가대책을 내놓은 김 부총리는 “2월이 되면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자 수가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외국인 양도세 과세 강화 ‘유예’

외국인 주식투자자에게 양도세 과세를 강화하는 방안은 유예됐다. 6일 국무회의에 관련 소득세법·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상정되지 않았다. 이상길 기재부 조세정책과장은 “원천징수 제도 등의 개선·보완과 함께 금년 (7~8월) 세법 개정 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세법 개정 때 포함되지 않으면 과세 강화 계획이 무산될 수 있다. 이는 기재부의 당초 계획에서 후퇴한 것이다. 지난달 기재부는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의 상장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 범위를 지분 25% 이상 보유에서 5% 이상 보유로 강화하는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오는 7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입법예고 과정에서 외국인 투자업계 반발이 거세지자, 김 부총리는 “(유예)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며 물러섰다.

군 관련 부가가치세 면세를 없애려는 계획도 일부 후퇴했다. 당초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군인, 군무원 및 이들의 배우자·직계 존비속에게 공급하는 숙박·음식점업, 골프장·스키장 및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은 과세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번 수정안에 따라 숙박·음식점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은 면세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 과장은 “군인 복지 및 사기진작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에서 소득을 많이 올리는데 이에 합당한 과세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국내 기업들의 비과세 감면을 없애고 있어 형평성 차원이라도 외국 자본에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며 “해외로 자본이 대거 유출될 우려가 적은데도 제대로 과세를 못한 기재부의 조치가 아쉽다”고 지적했다.

[출처=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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