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집값 안정 위해 분양가 상한제 필요시 도입"

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간담회
"재건축 관련한 8.2대책 규제 제대로 집행되는지 먼저 볼 것"
  • 등록 2018-01-09 오후 3:15:29

    수정 2018-01-09 오후 5:22:22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최근 서울 강남 재건축발 집값 급등에 재건축 허용연한을 늘리는 규제안까지 거론되고 있지만, 정부는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또 분양가 상한제의 경우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면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9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아직 재건축 연한을 늘리는 방향으로 검토했다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며 “8.2 부동산 대책을 통해 재건축과 관련한 여러 새로운 제도를 도입한 만큼 일선에서 제대로 집행·관리되고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재건축 조합의 운영 실태, 재건축 시공사 선정 과정 등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실장은 “재건축과 관련한 행정절차 전반에서 제대로 적법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종합적으로 보고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도 점검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제도적으로 미비한 점이 있는지도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분양가 상한제 도입에 대해서는 이미 8.2 부동산 대책 발표 때 필요 시 검토하겠다고 한 만큼 가능성을 열어놨다.

박 실장은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과 관련해 고분양가 문제를 관리할 수 있는 장치가 작동하고 있다”며 “시행이나 성과가 미흡하다는 판단이 들면 분양가 상한제를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분양가 상한제가 분양가를 낮추고 주변 집값 상승 요인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지만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했을 때 시장에서 오인하는 부분도 있다”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때는 종합적인 검토와 분석을 통해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실장은 “부동산 대책과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통해 가격 급등을 가져오는 단기 투자수요를 억제하고 주거복지로드맵 등으로 서민 주거안정을 기하는 한편 임대시장 투명성을 높이는 게 정부가 취해야 할 근본적인 정책”이라며 “특정 지역 집값의 단기적인 움직임을 보고 정책이 흔들려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여러 정책에도 불구하고 국지적인 시장 과열이 그 지역에 그치지 않고 여타 지역으로 확산되면서 과열을 부른다면 정부로서 취해야할 정책을 신속하게 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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