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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롯데백화점 영등포점 5층 교육장. 민자역사 관련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철도시설공단 설명회에 참석한 임대업체 관계자 50여 명은 이렇게 한목소리를 냈다. 오는 12월31일 민자역사인 영등포역을 비롯해 서울역, 동인천역 상업시설이 점용기간 30년을 다 채우고 국가에 귀속되자 입점업체들은 당장 생계가 막막해졌다.
이들의 요구는 점용기간 연장을 통한 ‘현상 유지’다. 롯데백화점 본사 측 정책에 맞춰 인테리어 비용에만 수억원을 들였는데 국가 귀속 후 신세계 등 새 사업자가 들어서면 현재까지 들인 비용이 그대로 묻힐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한 입점업체 관계자는 “새 사업자가 선정되면 그에 맞춰 새롭게 인테리어 등을 해야하고 이중으로 비용이 들 것”이라고 했다.
상황이 이렇자 철도시설관리공단 측은 정리기간을 두고 재임대가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다만 점용기간 연장은 “곤란하다”고 못 박았다. 철도사업법 시행령 제13조3항에 ‘점용허가기간 연장’ 문구가 있지만 1992년 개정된 국유철도 재산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존 사업자의 점용연장을 소급해 허가하지 않기로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정리기간은 현재 거론된 1~2년보다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에선 아직 정확한 ‘롯데백화점 영등포점 임대차 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하지 못한데다 당장 입점업체 측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기 때문이다.
현행 국유재산법상 국가가 한 사업자에게 임대를 했다면 해당 사업자는 재임대를 할 수 없다. 백화점 및 쇼핑몰 업계 특성상 재임대방식의 입점업체가 대다수다. 은 단장은 “롯데백화점 측과 입점 사업자가 어떤 계약을 하고 있는지 현황을 파악해 구제할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법 개정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