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가사2단독 주진오 판사는 14일 두 사람이 이혼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초등학교 2학년인 아들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도 모두 이 사장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두 사람의 이혼절차는 2014년 이 사장이 법원에 이혼조정 신청을 내면서 시작됐다. 하지만 임 전 부사장은 “가정을 지키고 싶다”며 이혼할 뜻이 없다는 의사를 밝혔다.
법원은 면접조사를 포함해 6개월 간 가사조사 절차를 진행한 뒤 이날 두 사람이 이혼하라고 결정을 내렸다.
이날 선고 재판에는 양측 법률 대리인들만 참석했고 이 사장과 임 전 부사장은 참석하지 않았다.
지난 1998년 8월 결혼한 두 사람은 삼성 오너일가와 평사원 사이 최초의 결혼으로 화제를 모았다.
평사원이었던 임 전 부사장은 이 부사장과 결혼 후 초고속 승진 가도를 달렸다. 결혼 직후 미국으로 떠나 MIT에서 MBA(경영전문석사)를 받았고 2009년 삼성전기 기획팀 전무이사에 올랐다. 2년 뒤에는 부사장이 됐다.
하지만 이부진 사장이 이혼소송을 제기한 뒤 부사장 자리에서 물러나 상임고문 자격으로 회사를 다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