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된 딸 해외로 입양돼"…44년 만에 딸 찾은 부모, 국가에 소송

1975년 6살인 딸 실종…44년간 딸 행방 찾아다녀
알고 보니 실종 7개월 만에 해외로 입양
국가·관련 기관 상대로 가족이 소송
  • 등록 2024-10-07 오후 8:09:33

    수정 2024-10-07 오후 8:09:33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실종된 딸이 해외에 입양된 사실을 알지 못하고 44년간 딸의 행방을 찾아다닌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MBC ‘실화탐사대’ 캡처)
아동권리연대와 소송 대리인단은 7일 실종됐던 딸 신경하 씨 어머니 한태순 씨와 가족 3명은 국가와 당시 아이를 보호하던 영아원, 입양기관을 상대로 총 6억 원의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실종 아동이 부모를 찾지 못하고 해외로 입양된 사례에서 국가의 책임을 묻는 소송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연 한 씨와 시민단체 아동권리연대 등은 “실종된 아동에게 부모를 찾아주려는 노력보다 빠른 해외 입양을 추진했던 역사와 이런 아동을 보호하지 못했던 국가의 아동보호 책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고 소송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한 씨의 딸 신 씨는 당시 6살이던 1975년 충북 청주시에서 실종됐다. 딸을 찾기 위한 한 씨의 노력이 무색하게 딸은 실종된 지 두 달 만에 입양기관으로 인계돼 해외 입양이 추진됐고, 실종 7개월 만에 미국으로 출국했다.

이후 44년간 딸을 찾아 헤맨 한 씨는 5년 전 DNA 정보를 통해 가족 찾기를 지원하는 단체 ‘325캄라’를 통해 딸을 만나게 됐다. 한 씨는 딸이 갖고 있던 입양 기록 등을 통해 이런 과정을 알게 됐다.

법률대리인단에 따르면 당시 한 씨 부부가 아이를 잃어버렸다고 경찰에 신고했고 아이는 미아로 발견돼 관할 지역 경찰서에 있었지만, 정부가 당시 해외 입양 수요를 맞추기 위해 미아의 부모를 찾아주려는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

한 씨는 “고통으로 잃어버린 시간이 너무 분하다”며 “딸을 찾아 만난 기쁨도 잠시이고, 지금은 언어가 통하지 않아 너무 고통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실종 가족들은 아이를 찾다 병들고 재산을 탕진하고 비극적 인생을 살고 있지만 그 책임은 아무도 지지 않고 있다”며 “천인공노할 비즈니스를 묵과한 대한민국 정부가 책임을 인정하고 실종 부모들 앞에 백배사죄하라”고 주장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이즈나, 혼신의 무대
  • 만화 찢고 나온 미모
  • MAMA 여신
  • 지드래곤 스카프 ‘파워’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