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닝머신 속도 계속 높였다” 6살 아들 사망케한 아빠의 ‘항변’

  • 등록 2024-05-02 오후 9:29:34

    수정 2024-05-02 오후 9:40:32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뚱뚱하다’는 이유로 어린 아들에게 강제로 러닝머신을 뛰게 해 사망까지 이르게 한 미국의 30대 남성이 재판에서 “폐렴 때문에 사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2021년 3월20일 뉴저지의 한 피트니스센터에서 크리스토퍼 그레고르가 자신의 아들 코리 미치올로를 아동학대하는 모습.(사진=X 캡처)
1일(현지시간) 뉴욕포스트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 2021년 3월20일 뉴저지에서 크리스토퍼 그레고르(31)는 아들 코리 미치올로(6)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 다음 해 체포된 그레고르는 현재 감옥에 수감된 상태이며 여전히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항소심을 위해 지난달 30일 법정에 출두했다.

법정에선 고레고르가 아들 미치올로를 아동 학대하는 모습이 담긴 체육관 CCTV(폐쇄회로TV)가 처음 대중에 공개됐다.

영상을 보면 그레고르는 6세 아이가 뛰기 힘들 정도의 속도로 러닝머신을 조절한 후 미치올로를 뛰게 했다. 속도를 버티지 못한 미치올로는 결국 러닝머신에 밀려 떨어졌다. 이때 그레고르는 미치올로의 상태를 살피지 않고 강제로 일으켜 세워 러닝머신 위에 다리를 올려 계속 뛰게 했다.

이후에도 미치올로는 몇 번이나 러닝머신에서 떨어졌지만, 아버지의 눈치를 보며 러닝머신에 계속 올라갔다. 그레고르 역시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당시 그레고르는 속도와 경사도를 계속 높인 것으로 알려졌다.

열흘 후 모친의 신고로 아동 보호 기관에 방문한 미치올로는 의사에게 그레고르가 자신이 뚱뚱하다며 러닝머신을 뛰도록 강요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기관 방문 다음 날 미치올로는 호흡곤란과 메스꺼움 등을 호소하며 병원으로 이송됐고 끝내 숨졌다. 부검 결과 사망원인은 가슴·복부의 충격 부상을 포함한 만성학대였다. 병리학자에 따르면 아이는 사망 4~12시간 전에도 심장에 외상을 입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레고르 측은 재판에서 “아들의 죽음은 러닝머신 운동과 전혀 관련이 없다”며 “아들은 폐렴 때문에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양육권 분쟁을 벌이던 미치올로의 어머니는 “아들의 몸에 멍이 들어 있었다”고 재판에서 증언했다. 어머니는 “아들의 이마에 멍이 있었고 가슴에는 긁힌 자국이 있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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