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및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건설 현장까지 확대 적용됨에 따라 3개 기관은 중소 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업재해 예방 사업을 함께 추진한다. ▲산업재해 예방 캠페인 ▲안전보건교육 전문 강사 지원 ▲안전보건 컨설팅 등을 통해 관내 사업장의 안전을 높일 계획이다.
조성명 구청장은 “안전 관리는 최근 강남구에서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ESG 경영의 사회적 책임에 해당한다”며 “협약기관과 공동 사업 추진을 통해 중소 규모 사업장의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나아가 ESG 경영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사진=강남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