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선거관리위원회 채용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송봉섭 전 중앙선관위 사무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서울중앙지방검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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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1부(김종현 부장검사)는 송 전 중앙선관위 사무차장과 충북선관위 관리과장 한모씨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지난 4일 검찰은 송 전 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에 따르면 송 전 차장은 2018년 충북선관위 공무원 경력채용 당시 인사 업무를 담당하던 한 씨에게 자신의 자녀를 채용할 것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한 씨는 채용절차가 진행되기도 전에 송 전 차장의 딸인 송 모 씨를 합격자로 내정한 채 이후 채용절차를 형식적으로 진행한 혐의를 받는다. 충남 보령시에서 8급 공무원으로 일하던 송 씨는 2018년 3월 충북 단양군 선관위 8급 공무원에 경력 채용됐다.
아울러 한 씨는 자신의 고교 동창 딸 A씨도 충북선관위 공무원으로 채용하기 위해 A씨의 거주지역을 경력채용 대상 지역으로 결정하고 채용절차를 형식적으로 진행토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지난해 5월 국민권익위원회는 선관위 안팎에서 ‘아빠 찬스·친족찬스’ 의혹이 확산하자 과거 7년간의 선관위 경력 채용을 전수조사했다. 그 결과 권익위는 28명을 고발하고 가족 특혜 여부 등 사실관계 규명이 필요한 312건은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