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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따라 공인중개사는 임대인이 체납 정보와 확정일자를 임차인에게 제시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설명해야 한다. 최우선변제금, 전세 보증보험 등 임차인 보호제도도 설명한 후에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 및 서명해 거래당사자들인 임대인·임차인 양측에 교부해야 한다.
공인중개사가 이런 설명을 부실하게 하거나 누락할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번 개정은 전세 사기 같은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 학생, 직장인들이 다수 거주하는 소형주택의 관리비도 보다 투명하게 하려는 것”이라며 “임대차 계약 시 주요 확인 사항에 대해 공인중개사와 거래 당사자가 별도 서명토록 한 만큼, 중개 사고 및 분쟁 예방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