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면직 처분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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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위원장에 대한 공소장과 청문 자료에 의하면, 한 위원장은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평가 점수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방송통신위원회 담당 국·과장과 심사위원장을 지휘·감독하는 책임자로서 그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
또 한 위원장은 실무자로부터 TV조선에 대한 재승인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 동 방송사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보고를 받자 “미치겠네, 시끄러워지겠네, 욕을 좀 먹겠네”라며 점수 집계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사를 표명하는 등 방통위원장으로서의 공정성을 저버렸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또 “TV조선 재승인 심사위원회의 일부 심사위원에게 부탁해 TV조선 평가 점수를 사후에 재수정함으로써 일부 항목을 과락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보고받고,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그 조작 사실을 모르는 방통위원들을 속여 TV조선에 대해 ‘조건부 재승인’ 결정이 내려지도록 하는 등 위계로써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또 평소 TV조선의 재승인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해오던 민주언론시민연합 소속 A씨를 TV조선 재승인 심사위원회 위원에 포함하도록 직접 지시했고, 그 과정에서 다른 방통위 상임위원들과의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방통위원장의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아울러 한 위원장은 방통위가 정한 내부 기준을 무시하고 TV조선에 대한 재승인 유효 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마음대로 단축함으로써 직권을 남용했다고 대통령실은 주장했다.
대통령실은 “방통위원장으로서 지휘·감독 책임과 의무를 위배해 3명이 구속 기소되는 초유의 사태를 발생시켰고, 본인이 직접 중대 범죄를 저질러 형사 소추되는 등 방통위원장으로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러 면직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