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종부세 부담 이미 완화…정부·여당, 잘못된 사실로 압박"

"공정시장가액비율 100%→60% 절반이나 낮춰"
추경호 만남 거절엔 "최종 판단은 상임위가 하는 것"
"이견 없는 부분부터 신속하게 처리하자" 제안
  • 등록 2022-08-31 오후 6:54:20

    수정 2022-08-31 오후 6:54:20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1일 정부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특별공제 도입과 관련해 “이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까지 낮춰 종부세 납부액 절반 가량을 낮췄다”며 “시행령 개정으로 종부세 부담의 완화 취지는 충분히 달성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사진)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민주당 의원 워크숍을 마치고 취재진을 만나 “정부·여당이 잘못된 사실을 가지고 민주당을 압박하는 것부터 바로잡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시행령 개정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까지 이미 낮췄는데 여기에 특별공제 한도를 11억에서 14억까지 올린다는 데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당초 정부와 여당은 올해에 한해 1주택자 종부세 공제 기준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민주당이 `부자감세`라며 동의하지 않자 국민의힘은 공제 기준을 14억원에서 12억원으로 수정해 다시 제안했다.

이에 민주당이 종부세 기준을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대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60%에서 80%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역제안하자 특별공제를 여야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조세 형평성을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매년 5%포인트씩 상향했다.

종부세 특별공제 처리를 위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두 차례나 국회를 찾았지만 만나지 않은 박 원내대표는 “이 문제의 최종 판단은 법안을 심사하는 상임위에서 하는 게 맞다”며 “계속해서 원내대표 또는 지도부가 결정해달라는 식으로 오는 거라면 우리가 굳이 국회 18개 상임위를 구성해 간사를 선출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일시적 2주택자 종부세 완화, 고령자·장기보유자의 납부 유예를 두고는 여야가 동의했다며 “이견 없는 부분이라도 신속 처리하는 게 맞고 나머지 협의를 이어가는 게 옳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마치 하루이틀 사이에 처리하지 않으면 큰 사달이 날 것처럼 얘기하는데 우리 간사가 내부 검토해 본 바에 의하면 아직 2주 정도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 대표는 `김건희 특검법`을 두고서 “특검은 개별 의원이 발의한 의정활동의 일환”이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향후 검찰·경찰 수사가 미온적이고 대통령실 국정조사도 수용되지 않으면 야당으로서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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