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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수석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부산시장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부산을 방문한 것을 언급하면서 “되레 문 대통령은 어땠는가”라며 “지난해 부산시장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부산을 방문해 가덕도 신공항 적극 지원을 약속하며 노골적인 선거개입을 하지 않았나”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그 이전 총선이 있던 2020년 2월 부산, 충북, 충남, 대구를 찾았고, 총선 직전엔 상대적으로 민주당 열세 지역인 구미, 강릉 방문하는 등 그야말로 선거 개입의 전형을 보여줬다”고 꼬집었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윤 당선인의 당선사례를 빙자한 지역투어는 명백한 선거 개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신 대변인은 “’당선 후 찾아뵙겠다는 약속을 지킨다‘는 명목이지만 6.1지방선거를 코앞에 둔 상황에서 전국을 도는 모습이 ’민생행보‘로만 보이지 않는다”며 “국민의힘 시도지사 후보들과 동행하며, 선거유세에서나 나올법한 이야기를 서슴지 않고 있다”고 쏘아붙였다.
공직선거법 9조와 85조, 254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이유로 선거참여와 사전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위반 행위가 인지되면 검찰·경찰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단속·수사해야 한다. 다만 윤 당선인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