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기심에 그랬다"는 고양이 학대남…"강력 처벌해달라" 靑 청원

  • 등록 2022-03-23 오후 4:55:41

    수정 2022-03-23 오후 4:55:41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경북 포항에서 잔혹한 방법으로 고양이를 살해하고 사체를 훼손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힌 가운데 그를 강력 처벌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지난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폐양식장에서 취미로 고양이 해부를 즐기던 학대범을 강력히 처벌해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청원이 게재됐다.

청원인은 “2월 13일 깊이 3~4m에 이르는 포항의 한 폐양식장에서 몽구스 포획을 시작으로 3월 13일 검거되기 전까지 포획틀 여러 개를 이용해 수십 마리의 고양이를 포획한 후 엽기적이고 잔혹하게 살해했다”고 주장하며 20대 A씨를 강력히 처벌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그는 “작업장으로 사용됐던 폐양식장은 사람도 한번 들어가면 스스로 나오지 못하는 구조이며, 그곳에서 50마리 이상 ‘고양이 수용소’를 계획하고 있었다”며 “범행도구로는 커터칼과 가위, 망, 밧줄, 알 수 없는 도구 등이 사용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청원인은 “이 잔혹한 범행의 당사자는 컴퓨터와 휴대전화로 개인 보호소와 고양이 무료분양 사이트 등을 주시하고 있으며 고양이에게 강한 집착을 보인다”며 “최근에도 보호소에서 고양이를 데려왔다”고 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갈무리)
그러면서 그는 “이런 잔혹한 학대를 멈추는 방법은 동물보호법을 강화하고 학대자에 대한 처벌이 현실적으로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며 “윤석열 예비 대통령께서 지금의 3년 이하 3000만 원 이하가 아닌, 3년 이상 3000만 원 이상의 강력한 처벌로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청원인은 “까다로운 입양 절차가 필요하며 포획틀 소유에 관한 규정도 생겼으면 한다”면서 “동물의 지위가 재산이 아닌 생명으로서 존중받는 진정한 선진국으로의 위상을 실현해달라”고 전했다.

앞서 포항남부경찰서는 지난 22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29)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경북 포항 구룡포 호미곶면의 폐양식장에서 수십 마리의 고양이를 가둬놓고 이 중 일부를 잔혹하게 죽인 뒤 사체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포획틀로 길고양이를 잡아 자신의 집과 가까운 폐양식장에서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심지어 고양이를 구하기 위해 무료분양 사이트나 유기묘 보호소 등도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호기심에 그랬다”고 진술했다.

이번 학대 사건은 제보를 받고 학대 현장으로 출동한 동물보호단체 활동가들에 의해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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