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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인은 “2월 13일 깊이 3~4m에 이르는 포항의 한 폐양식장에서 몽구스 포획을 시작으로 3월 13일 검거되기 전까지 포획틀 여러 개를 이용해 수십 마리의 고양이를 포획한 후 엽기적이고 잔혹하게 살해했다”고 주장하며 20대 A씨를 강력히 처벌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그는 “작업장으로 사용됐던 폐양식장은 사람도 한번 들어가면 스스로 나오지 못하는 구조이며, 그곳에서 50마리 이상 ‘고양이 수용소’를 계획하고 있었다”며 “범행도구로는 커터칼과 가위, 망, 밧줄, 알 수 없는 도구 등이 사용되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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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청원인은 “까다로운 입양 절차가 필요하며 포획틀 소유에 관한 규정도 생겼으면 한다”면서 “동물의 지위가 재산이 아닌 생명으로서 존중받는 진정한 선진국으로의 위상을 실현해달라”고 전했다.
앞서 포항남부경찰서는 지난 22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29)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경북 포항 구룡포 호미곶면의 폐양식장에서 수십 마리의 고양이를 가둬놓고 이 중 일부를 잔혹하게 죽인 뒤 사체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호기심에 그랬다”고 진술했다.
이번 학대 사건은 제보를 받고 학대 현장으로 출동한 동물보호단체 활동가들에 의해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