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합숙소 감금' 동거인들 구속…"증거인멸·도주우려"(종합)

남부지법, 구속영장 심사 후 발부
법원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있어"
직원 2명 '묵묵부답'…합장한 모습도
  • 등록 2022-01-24 오후 6:58:52

    수정 2022-01-24 오후 6:58:52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부동산 분양합숙소에서 함께 동거하던 20대 남성을 감금하고 가혹행위를 저지른 직원 2명이 구속됐다.

24일 오전 11시 14분쯤 서울남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부동산 분양합숙소 감금’ 동거인들이 법원을 빠져나오고 있다.(사진=조민정 기자)
24일 서울남부지법 임해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수중감금치상 혐의를 받는 김모(22)와 최모(25)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오전 9시 59분쯤 법원에 출석한 이들은 43분 가량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직원들은 “피해자를 왜 가두고 폭행했는지”,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 없는가”, “팀장이 시켜서 한 건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할 생각 없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다.

각각 하늘색과 짙은 녹색 패딩을 입은 이들은 모두 모자를 쓰고 있어 얼굴은 드러내지 않았다. 이 중 한 명은 수갑을 찬 손을 모아 합장하고 있는 모습도 나타났다. 피의자들은 준비된 경찰 호송차를 타고 현장을 빠져나갔다.

지난해 9월 서울 강서구 부동산 분양합숙소를 찾은 피해자는 두 차례 도주를 시도했으나 동거인들에게 다시 붙잡혔다. 이 과정에서 동거인들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하고 찬물을 뿌리는 등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두 차례에 걸쳐 붙잡힌 뒤 감금당한 피해자는 지난 9일 오전 10시18분께 막연히 도주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베란다를 넘다가 추락해 중태에 빠졌다.

경찰은 지난 20일 분양팀장 박모(28)씨 등 동거인 4명을 체포·감금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추가로 혐의가 드러난 동거인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주범인 박씨의 아내 A씨에 대해선 보완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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