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 '변호사비 대납 의혹', 수원지검으로 이송

[2021 국감]당초 중앙지검 공공수사2부 배당됐지만
이정수 "관할 문제로 총장 승인받아 수원지검으로"
  • 등록 2021-10-14 오후 4:32:56

    수정 2021-10-14 오후 4:32:56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이 ‘대장동 사업 특혜의혹’의 또 다른 갈래 의혹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을 수원지검으로 이송했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에 접수된 이번 고발사건은 당초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에 배당됐지만, 관할 문제로 수원지검으로 이송했다는 게 이 지검장의 설명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4일 서울고검 산하 검찰청 국정감사에 돌입한 가운데, 이 지검장은 시민단체가 고발한 이 지사의 선거법 위반 재판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을 수원지검으로 이송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이 지검장은 이번 사건과 관련 “지난주 금요일 접수 받아, 어제 수원지검으로 이송했다”며 “관할이 수원지검이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에 배당했다가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무실이 수원에 있고 주거지도 성남이며 관련 사건이 무죄확정된게 수원고법이고, 또 경기남부청에 계류 중인 사건도 있기 때문”이라며 “대검에 건의 드렸고,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아 보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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