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 중 아내 살해한 60대 남성 구속

법원, ‘살인 혐의’ 60대 남성에 구속영장 발부
지난 4일 부부싸움 도중 아내 숨지게 한 혐의
  • 등록 2021-07-05 오후 7:17:15

    수정 2021-07-05 오후 7:17:15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부부싸움을 벌이다가 아내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일러스트=이미지투데이)
서울남부지법 이영광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살인 혐의로 6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도주 우려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 4일 오전 3시쯤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자택에서 아내와 부부싸움을 하던 중 둔기를 휘둘러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건 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내가 사채를 빌린 사실을 알게 된 후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이후 자해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진 A씨는 자택 인근에 쓰러져 있다가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발견됐다. 검찰은 경찰이 사건 당일 신청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날 오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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