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아리온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 등록 2021-05-13 오후 6:10:02

    수정 2021-05-13 오후 6:10:02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아리온(058220)에 대해 공시 번복을 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한다고 13일 공시했다.

아리온은 지난해 2월 단일판매와 공급 계약을 2건 해지, 이에 따라 공시 번복이 발생했다. 최근 1년간 아리온에 부과된 불성실공시법인 부과 벌점은 42.6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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