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메디톡스 ‘이노톡스주’ 판매중지 처분 일시 효력정지

내년 1월14일 집행정지 소송 결과까지 정지
식약처, 이노톡스 제조판매 중지 등 행정처분 착수
  • 등록 2020-12-24 오후 7:04:06

    수정 2020-12-24 오후 7:04:06

[이데일리 왕해나 기자]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이노톡스주’ 제조 및 판매중지 처분의 효력이 내년 1월14일까지 정지된다.

24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메디톡스가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상대로 낸 이노톡스주에 관한 품목허가 취소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식약청의 이노톡스주에 대한 행정명령의 효력은 내년 1월14일까지 일시 정지된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노톡스주의 허가 제출 서류 조작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에서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이달 22일 제조판매 중지 명령 및 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했다.

이에 메디톡스는 23일 대전 식약청 명령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임시 효력정지 결정으로 집행정지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명령이 중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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