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승련)는 1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배임수재, 상습도박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 회장에게 1심처럼 징역 3년6월에 추징금 14억1893만원을 선고했다.
장 회장의 혐의별로 보면 1심에서 무죄가 났던 상습도박 혐의는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혔다. 항소심은 장 회장이 10년 넘게 매년 카지노를 찾아 도박성이 높은 바카라 도박을 한 점과 베팅금액 등을 고려해 도박의 상습성을 인정했다.
장 회장은 2005년부터 작년까지 회사 인천제강소의 파철 판매대금 88억 원을 빼돌리는 등 122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밖에 상습도박, 재산국외도피, 배임수재, 외국환거래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등을 받았다. 1심은 장 회장에게 징역 3년 6월과 벌금 1000만 원, 추징금 5억 1000만 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