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도박'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2심도 징역 3년6월(종합)

상습도박 혐의…1심 무죄→2심 유죄
  • 등록 2016-05-18 오후 6:47:49

    수정 2016-05-18 오후 6:47:49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회삿돈을 빼돌려 상습도박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세주(63) 동국제강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승련)는 1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배임수재, 상습도박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 회장에게 1심처럼 징역 3년6월에 추징금 14억1893만원을 선고했다.

장 회장의 혐의별로 보면 1심에서 무죄가 났던 상습도박 혐의는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혔다. 항소심은 장 회장이 10년 넘게 매년 카지노를 찾아 도박성이 높은 바카라 도박을 한 점과 베팅금액 등을 고려해 도박의 상습성을 인정했다.

장 회장이 파철 판매대금을 횡령한 혐의는 원심과 같이 유죄가 인정됐으나 범죄액이 88억 원에서 77억 원으로 조금 줄었다. 협력업체 금품수수 등 배임수재 혐의도 1심의 유죄가 유지됐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서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에 횡령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기간도 10년 동안 지속했다”며 “횡령액 일부는 임직원을 동원해 은닉하는 등 수법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개시 후에 피해액을 변제했지만 회사와 임직원이 입은 손해와 명예훼손을 회복하기 부족하다”며 “대기업 최고 경영자로서 투명하고 합리적이어야 할 사회적 역할을 저버렸다”고 덧붙였다.

장 회장은 2005년부터 작년까지 회사 인천제강소의 파철 판매대금 88억 원을 빼돌리는 등 122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밖에 상습도박, 재산국외도피, 배임수재, 외국환거래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등을 받았다. 1심은 장 회장에게 징역 3년 6월과 벌금 1000만 원, 추징금 5억 100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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