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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2023년 공직생활실태조사 결과, 재직기간 5년 이하 공무원이 이직하고 싶은 이유로 낮은 보수, 과다한 업무가 1, 2순위를 차지했다.
도교육청이 2024년 5년 미만 저경력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근무 여건 만족도 조사’에서도 응답자 1589명 중 57.1% 이상이 낮은 보수, 업무 과다 등으로 ‘이직 의향이 있다’고 답변했다.
도교육청은 이와 같은 청년 공무원 문제를 해소하고자 근무 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조기 퇴직률이 높아지는 등 침체된 공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종합대책은 △관사 지원 확대 △맞춤형복지 확대 △생활근거지 우선 발령 △역량 강화 지원 확대 △체험·힐링 연수 및 문화공연 △특별휴가 부여 등 청년 공무원의 근무 여건의 전반적인 개선에 중점을 뒀다.
또한 시·도교육청 중 최저수준인 맞춤형복지 지원액을 20만원 인상하고 추가적으로 5년 이하 공무원에게 100만원에서 20만원까지 연차별 차등 지원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1년 차 공무원은 기본점수 100만원과 추가 지원 100만원을 더해 최대 200만원을 지원받는다. 40세 이상 교직원에게 지원하는 1인당 20만원의 건강검진비도 연령제한 기준을 폐지해 청년 공무원에게 건강한 삶의 기반을 돕는다.
인사 지원을 위해서는 신규 지방공무원의 생활권과 근무희망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결원지역에 인사 발령할 계획이다. 희망지에 배치하지 못한 경우에는 필수 보직기간 2년을 준수하면 근무희망지 배치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임용 전·후 공무원 대상 교육도 확대한다. 신규 공무원이 공직에 잘 적응하도록 발령 직후부터 △적응 지원(온보딩) 프로그램 △전문가(멘토) 지원단 구축 △지역별 네트워크를 활성화한다. 또한 지침서, 업무용 필수용품 등 신규 교원과 지방공무원의 직무역량 강화와 적응을 지원한다.
또한 청년 공무원 대상 체험·치유(힐링) 프로그램과 문화예술공연을 신설 운영한다. 시범운영 설문 결과를 반영해 공연을 선정하는 등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해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이밖에도 지난 7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조례 개정으로 지방공무원의 연가 일수를 확대했다. 5년 미만은 새내기 도약 휴가 3일, 5년 이상 10년 미만은 장기재직휴가 5일이 신설돼 일과 삶의 균형을 누리도록 지원하고 있다.
김진수 경기도교육청 제1부교육감은 “청년 공무원들의 부족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복지 정책을 적극 확대, 발굴할 계획”이라면서 “공직 적응 기반을 마련해 청년 공무원을 포함해 모두가 함께 일하고 싶은 공직 문화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